2020.07.24 발의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과정과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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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술실 운영 의료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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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벌칙 관련 규정 중 일부는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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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나 바디캠처럼 영상이나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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