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의료인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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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이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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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벌칙 관련 일부 규정(제87조의2)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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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비대칭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 사이에 정보의 차이가 생겨 발생하는 불균형을 말해요. 여기서는 환자가 수술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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