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또한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함.
주요내용
가.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나.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안 제8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의료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8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