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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함. 또한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여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 시 수급자에 대한 투약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5조, 제36조의2, 제67조 및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6조의2(시정명령)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