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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15,482건이며, 학대 판정은 2014년 3,532건에서 2018년 5,188건으로 4년 사이 1,500건 이상 증가하였음.
학대가 재발되는 경우도 2014년 208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로 발생하였음.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6조의2(시정명령)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