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자동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의 공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33조의3·제67조 및 제69조제2항 등).
다.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라.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제36조의2(시정명령)
제40조(본인부담금)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