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를 제대로 환수하고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 환수 절차 강화
일명 '사무장병원'처럼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 복잡한 민법 절차 대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이득을 원활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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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인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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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 방식과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기준과 급여 수령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에요.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단이나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시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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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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