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는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하여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은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함.
한편, 현행법 제7조제3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정하여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며,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1조, 제43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