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정 예측의 정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 방식이 건강보험료율 확정 이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구조라,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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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현재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각각의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에 따른 금액을 곱해 세대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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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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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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