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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정확한 재정추계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산출하려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다음연도에 정확한 예산반영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되,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