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험료 산정 방식의 개선
현재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너무 높게 느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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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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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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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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