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의 명칭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인력 명칭 변경
기존에 '보조인력'이라고 불렀던 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장에서의 처우와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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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포함되는 '보조인력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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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정의와 명칭,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와 학급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치료지원, 통학 지원 및 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연차보고서)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의 '보조인력'은 개정된 '지원인력'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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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인력(지원인력)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배치되는 인력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지원인력'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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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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