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장애 대상 신설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 상태를 공식적인 유형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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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변경 후
중복장애(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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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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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시각, 청각, 지적 등 다양한 장애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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