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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령은 시각장애 등 각종 장애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유형 중에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하 “중복장애”라 함)가 없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