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건강 문제로 장기 입원 중인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 학급 운영과 교사 배치,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병원학교 운영 기반 강화
장기간 치료로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학급(병원학교)의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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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 담당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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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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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이나 관련 인력이 학교 밖(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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