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 내 온라인 강의 등에서 장애학생이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상물 정보접근 지원 강화
대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편의제공 등)
변경 전
대학의 장은 정보접근 지원을 위해 영상물에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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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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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접근 지원
장애학생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나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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