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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정보접근 지원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중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 해설, 자막 등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