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수교육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주체를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서 제출 주체 명확화
현재는 정부가 특수교육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이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으로 제출 의무자를 명확히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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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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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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