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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특수교육 현황, 주요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정부에서 실제적인 시행 주체인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