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더 세심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중도중복장애와 같이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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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변경 전
기존에는 10가지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항목으로 '중도중복장애'를 추가하여 대상자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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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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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이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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