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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조문이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학교급별 학생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도중복장애 등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