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바꾸고 채용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기존에 사용하던 '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지원인력'으로 변경하여, 현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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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
변경 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포함되는 '보조인력지원'을
변경 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포함되는 '지원인력배치'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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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의 보조인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인력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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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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