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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감 직접 고용을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급학교의 장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사정에 따라 이들의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