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조기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 문장이 한자어 위주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철구'라는 단어를 '보조기구'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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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요양의 범위)
변경 전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의지)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변경 후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의지) 및 그 밖의 보조기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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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철구
신체 일부를 대신하거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기구'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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