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조기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의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 문장이 한자 위주의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철구'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더 익숙한 '보조기구'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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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요양급여) 제1항 제2호
변경 전
약제(약제), 치료재(치료재) 및 보철구(보청기 등 신체 기능을 돕는 기구)
변경 후
약제(약제), 치료재(치료재) 및 보조기구(보조기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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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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