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보철구'라는 어려운 한자식 표현을 '보조기구'로 바꾸어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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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보철구 지급)
변경 전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보철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4조(보조기구 지급) (…현행과 같음…) 보조기구(보조기구) (…현행과 같음…) 보조기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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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철구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뜻해요. 개정안에서는 '보조기구'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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