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보철구'라는 표현이 어렵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봐요. 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조기구'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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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
변경 전
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변경 후
보조기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조기구(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구를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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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철구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기구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구'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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