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대군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보철구'라는 어려운 한자식 표현을 '보조기구'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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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변경 전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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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철구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를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개정안에서는 '보조기구'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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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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