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조기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식 표현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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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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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철구
신체 일부를 대신하거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기구'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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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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