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산업재산 정보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중복되는 용어 정의 삭제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법률'로 옮겨가는 내용에 맞춰, 기존 발명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던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정보화 관련 용어 정의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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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정의
변경 후
해당 용어들의 정의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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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재산권 관련 기본 개념과 정보 활용의 기초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산업재산권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특허전략개발원의 운영과 해외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법 위반 시의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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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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