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새로운 법률 제정에 맞춰 발명진흥법 내 중복되거나 옮겨가는 조항들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용어 및 정의 정비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법률'과 내용이 겹치는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의 정의를 발명진흥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발명 활동 관련 정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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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정의
변경 후
해당 용어들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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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명 활동 지원과 정보 활용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산업재산권 정보화와 관련된 계획, 수수료, 통계 등의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지원,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원, 위탁, 처벌 등 관련 조항들이 정리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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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 활동과 관련된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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