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 용어가 사용된 조항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수정함(제6조제4호 및 제8조의2제2항제1호).
다.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고,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20조·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0조의8 삭제).
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36조 및 제37조).
마.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7조(청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