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근거를 만들고, 직무발명 권리 승계 방식을 바꾸며, 보상금 소송에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근거
특허청이 운영해 온 인증을 법률에 명시해요. 신청, 심사, 유효기간을 둔 인증, 취소 사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았어요.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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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변경 전
정부가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선정기준·절차·지원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특허청장이 우수기업을 인증해요. 신청, 심사 후 유효기간을 정한 인증, 인증 취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생겨요. 기준·절차·재인증·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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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권리승계 규정은 시행 이후 한 직무발명부터 적용돼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은 시행 이후 제기된 보상금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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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맡은 일과 관련해 한 발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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