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직무발명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도입
직무발명 관련 소송 중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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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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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비밀유지명령 관련 특허법 준용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기되는 직무발명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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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을 말하며, 기업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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