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진실을 입증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소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시 소송을 통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한 상황임.
이에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소송기록 열람 청구 등의 통지 등을 정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함.
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58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