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통계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통계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청장이 5년마다 통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이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청장이 5년마다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산업
통계 자료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