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확보와 양성평등 및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에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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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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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급 규모나 학교의 자율성 등 교육 현장의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전환하고 관련 시설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양성평등, 기후변화, 체육 등 특정 분야의 교육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동 사항이 없거나 기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조의3(학교체육)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기존의 사회교육시설과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각각 평생교육시설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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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의식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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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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