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양성평등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양성평등교육으로의 통합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남녀평등교육'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 관련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양성평등의식 증진'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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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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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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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의식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고정관념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존중받는다는 인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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