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17조의2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제17조의4는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이 분절화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성이 미미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안 제17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다.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함(안 제17조의2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