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서 안전한 학습 환경과 교육 격차 해소를 돕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학생 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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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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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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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배우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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