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권한을 명확히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권한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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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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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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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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