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 포함
발의 의원들은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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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2조(교육이념) (…현행과 같음…) 이상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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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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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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