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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교육이념)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조의2(학교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