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기본법 내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통일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현재 교육기본법에 포함된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을 「평생교육법」과 일치하도록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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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사회교육)
변경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변경 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평생교육이 장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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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사회교육 관련 용어들을 평생교육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학습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의 지도·감독 대상을 새롭게 정립했어요.
동포 교육과 차별 금지 규정 내의 명칭을 정비했어요.
직업 교육을 위한 정책 대상 범위를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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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인(사인)
개인이나 단체 등 법인이 아닌 개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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