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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하도록 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사회교육)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제12조(학습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21조(직업교육)
제29조(국제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