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밀학급 개선 시책 마련
신도시나 택지개발 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실이 너무 붐비는 '과밀학급'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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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행위로 예정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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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급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모여 있어 교육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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