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의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재 10년마다 세우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줄여요.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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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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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계획 수립 주기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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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수역
강, 호수, 바다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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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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