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 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수자원 장기계획 주기 단축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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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②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4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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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계획 수립 주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등)는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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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문조사
하천, 호수, 늪 등의 수위나 물의 양(유량),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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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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