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10년 주기의 수문조사기본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10년 주기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