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환경부장관이 세우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더 자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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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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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립 주기 등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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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 재이용
생활하수나 공업용수 등을 처리하여 농·공업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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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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